문서 : 289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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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 2024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
상담소 | 2021-07-30 08:16 | 조회 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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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상담소 | 2021-07-29 19:08 | 조회 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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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 2024년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
상담소 | 2021-07-29 18:58 | 조회 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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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
상담소 | 2021-07-29 18:44 | 조회 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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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1]
-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일용,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이를 상용, 8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였구요 처음 들어...
썸그렛 | 2021-07-14 17:34 | 조회 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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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여부
- 2021년 1월 25일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새로운 회사로 입사를 했는데요.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22년 2월 25일에는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pisaro | 2021-06-30 21:04 | 조회 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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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 별표2 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에 해당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통...
몬두리안헌터 | 2021-06-30 17:21 | 조회 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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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0.11~2021.05 까지 근무했습니다. 중견기업 계약직이고 지사여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 2021년 5월 31일 계약 만료인 근로계약 체결 2. 5월 14일 퇴사 관련 면담 - 이 때 5월 31일까지 계약...
핑구 | 2021-06-16 18:32 | 조회 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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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이전직장 5인이상 사업장 2020.01~2021.02 (1년1개월 근무)/ 정규직 4대보험 가입 - 2020.01~2020.09 : 모회사 소속 근무(9개월) - 2020.10~2021.02 : 자회사 소속...
고라파덕덕더 | 2021-06-16 00:04 | 조회 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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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한 9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8개월째 근무한 그 달에 결근을 2번을 하고, 계약연장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전에 개인사정상 재택근무로 전환이 안되냐...
혁이 | 2021-06-09 17:39 | 조회 수 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