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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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2.07.24, 임금 68207-523) 질의 임금인상 결정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7월 31일 근로자의 요청...
노동OK | 2006-12-05 18:02 | 조회 수 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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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2003.02.24, 임금 68207-120) 질의 직원 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 계산 때문에 의문이 있음. 퇴직금 중간...
노동OK | 2006-03-24 18:25 | 조회 수 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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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노동OK | 2006-03-13 18:08 | 조회 수 2011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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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퇴직금
- 연봉제와 퇴직금 연봉제가 임금지급과 결정방법에 대한제도일뿐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
| 2000-12-23 08:58 | 조회 수 3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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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환...
노동OK | 2005-08-22 13:13 | 조회 수 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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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대법원 판례 (2002.7.12 대법 2002도221) [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
| 2003-02-24 15:57 | 조회 수 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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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봉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 회사에서 1년 5개월 재직하고 어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근로자를 ...
| 2000-12-23 09:00 | 조회 수 3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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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저의 연봉 54,000,000원이며 연봉에는 월급료,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제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4,000,000원은 퇴직금으로 이를 1년 12회 분할 하여 매월 10일...
| 2000-12-23 08:59 | 조회 수 5789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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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 후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 취업규칙에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
| 2000-12-23 08:59 | 조회 수 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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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연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는 ...
| 2000-12-23 08:59 | 조회 수 1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