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4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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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1]
- 안녕하세요, 평소 노동ok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제목처럼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여 같은 내용을 찾지 못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게 시간에 관하여 4시간이상 30분, 8시간이상 1시간을 부...
흔남2 | 2022-06-10 07:13 | 조회 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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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외 [1]
-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관임금제가 아닌 사업장이며 이1일8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근무 사업장 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관련해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야간근무...
bacadi151 | 2022-05-26 16:18 | 조회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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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현장이고요. 주 2~4회 야간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어 야간근무를 할 인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다 보니 현장 안전을 위해 야간근무가 없는 날은 전기관련 안전업무를 부여하...
ena | 2022-05-18 15:20 | 조회 수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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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상담소 | 2022-05-05 16:19 | 조회 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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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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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상담소 | 2022-05-05 15:50 | 조회 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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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상담소 | 2022-05-05 09:59 | 조회 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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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경우 주12시간 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명시적 청구라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전제> 해...
도란도란 | 2022-05-04 10:48 | 조회 수 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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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1]
-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09:00~18:00(8시간 근무)으로 기준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18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외출, 지각, 조퇴, 반차, 연차 등은 본인의...
코코몽89 | 2022-05-02 19:39 | 조회 수 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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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질의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상담소 | 2022-05-02 00:50 | 조회 수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