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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사전 또는 재직중 퇴직금 포기의 효력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
노동OK | 2010-01-22 20:07 | 조회 수 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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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이 다를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누가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명의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입니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
노동OK | 2010-01-22 20:05 | 조회 수 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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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지 오래되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나요?
- 퇴직금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지급 퇴직금은 더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
노동OK | 2010-01-22 20:03 | 조회 수 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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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안되나요?
-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되지만, 법이 정한 수준을 상회하여 지급하...
노동OK | 2010-01-22 19:52 | 조회 수 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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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수가 상시 5명 이상이면 퇴직금이 있다고 하는데, 직원수 5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 판단 방법 종전에는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금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11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
노동OK | 2010-01-22 19:50 | 조회 수 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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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 5인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
노동OK | 2010-01-22 19:47 | 조회 수 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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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요구없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면 안되는지요?
-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왕 근로기간에 대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지만 퇴직...
노동OK | 2010-01-22 19:41 | 조회 수 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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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퇴직해야 하나요?
- 연봉계약과 근로계약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하며,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
노동OK | 2010-01-22 19:39 | 조회 수 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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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 입사하면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
노동OK | 2010-01-22 19:36 | 조회 수 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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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후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 퇴직후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임...
노동OK | 2010-01-22 19:31 | 조회 수 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