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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 ...
노동OK | 2005-04-06 09:25 | 조회 수 2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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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 사건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소...
| 2003-02-18 16:23 | 조회 수 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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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사건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
| 2003-02-07 13:27 | 조회 수 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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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사건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장해보상)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
| 2003-02-07 13:24 | 조회 수 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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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 실질적 근로내용 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한국경제 2002.11.06. 교수임용시 객원강사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도 전임강사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
| 2002-11-17 13:42 | 조회 수 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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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 퇴직전 다른회사 취업하면 명예퇴직금 못받는다 사건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02-08-30 11:24 | 조회 수 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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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대법원 2002.8.23. 2001다41568, 임금 판시사항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 ...
| 2002-08-28 10:12 | 조회 수 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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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셀 자동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신후 입사일, 퇴직일, 퇴직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퇴직일에 맞는 ...
노동OK | 2007-03-27 03:06 | 조회 수 358910 | 추천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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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비정규직 처우개선조치에 따른 공립초등,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금 계산방식입니다. 출처 : 교육부 다운로드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hwp
nodong | 2006-09-01 11:38 | 조회 수 1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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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
노동OK | 2005-08-22 12:03 | 조회 수 3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