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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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
- 지각을 자주 한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질문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얼마전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상습적인 지각인데, 제가 회사까지의 오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지라 지각을 자주...
| 2002-09-17 18:00 | 조회 수 4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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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기재한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질문 처음 회사에 채용에 응시할 때, 경력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저의 과거 경력보다 다소 과장된 경력을 포함시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하...
| 2002-09-17 17:58 | 조회 수 2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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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 불이익취급 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
| 2002-09-29 17:47 | 조회 수 2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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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 해고외의 기타 징계 (전직,휴직,감봉,기타 징벌) 징계의 종류 휴직·정직 : 근로를 제공치 않으며 임금도 지급치 않는 처분 감봉·감급 : 근로를 제공하되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는 처분 전보·...
| 2002-09-13 12:01 | 조회 수 1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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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 감봉액 감급액의 제한 감봉,감급은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노동력의 착취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하...
| 2002-09-29 02:06 | 조회 수 59471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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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 부당해고 부당징계시 초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사직서를 제출 금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퇴직서, 의원퇴직서, 사직서 등을 받는다. 이때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
| 2002-09-13 16:21 | 조회 수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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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징계 등
- 노동조합 운영비용 (재정) 조합의 운영비용 및 재정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의 기재 (법 제11조 제9호) - 재정에 관...
노동OK | 2007-01-23 02:11 | 조회 수 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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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막중한 과실로 인한 해고는 제...
상담소 | 2009-04-09 16:23 | 조회 수 1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