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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현장에서 업무량이 많이 줄다보니,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주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상담소 | 2009-06-25 09:48 | 조회 수 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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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사건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의 범...
노동OK | 2009-10-19 00:59 | 조회 수 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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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bsky7102 | 2009-08-21 15:09 | 조회 수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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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이 연차휴가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1]
-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올 2월부터 7월까지 휴업(2~3월은 평균임금의 70%, 4~7월은 통상임금)을 실시하였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다행히 8월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
똥파리 | 2009-08-15 18:25 | 조회 수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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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원칙 휴직보다는 일시휴업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제할 경우, 휴직이 아니므로 휴업임을 주장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회사에 주지합니다. 회사와 휴직 협의가 불가피...
노동OK | 2009-03-11 17:09 | 조회 수 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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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에 대한 대응
- 회사의 휴업조치시 대응 원칙과 방법 1.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일을...
노동OK | 2009-03-11 17:26 | 조회 수 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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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구조조정과 체불임금 구제방법
- 기업 구조조정과 체불임금 구제방법 1. 임금 등 미지급시 체불임금 진정, 고소 및 고발 :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위함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 판결확정 전에 임시로 임금지급을 받기 위함 임금 ·법...
노동OK | 2009-03-11 17:15 | 조회 수 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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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4호(2023. 11. 27. 시행)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
노동OK | 2006-08-16 10:39 | 조회 수 1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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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의 종류
- 산재보상의 종류 산재승인을 받으면 이런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산재보상 상세내용 치료비는? 요양급여 (치료비)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여 병원에 지...
노동OK | 2006-07-28 17:43 | 조회 수 1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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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느라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받는 급여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휴업급여 ::: 산재치료를 위해 취업하지 못해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취업하지 못한 사유가 업무상 요양으로 인할 것.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것 취업하지 못...
노동OK | 2006-07-28 23:29 | 조회 수 2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