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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수고가 많으십니다. 2가지를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입사일자 2003년 6월 10일 퇴사일자 2023년 03월 10일   1. 올해 임단협에서 올해 구정휴가비부터 기존50%에서 80%로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대신 50%만 ...
    은우은성아빠 | 2023-04-10 21:06 | 조회 수 500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안녕하세요 사립병원 간호사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2018년 6.1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시작하였으며 23년 6.30일 퇴사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병원은 매년 6월에 전달인 5월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
    라마 | 2023-04-08 23:59 | 조회 수 2704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https://www.nodong.kr/hours40/403795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 https://www.nodong.kr/qna/384310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축소되는 월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 해당 글에 관...
    sittta | 2023-04-07 17:49 | 조회 수 1326
  •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노동 상담을 해주시는 노동OK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5/5 어린이날 정상 근무를 하고 연차를 1개씩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이미 서면으로 "보상휴가제, 대체휴...
    노동우 | 2023-04-07 12:03 | 조회 수 218
  •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는 4월 29일을 퇴직일로 정해둔 예비 퇴직자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할때는 26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계산할때는 29일 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여태껏 나간 사람들을 입사일 기준으로 처...
    선식이 | 2023-04-05 09:27 | 조회 수 2309
  •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알려주고,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사용계획)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상담소 | 2023-04-04 22:01 | 조회 수 8302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종료 6개월(1년미만 재직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전)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줌과 함께 사용...
    상담소 | 2023-04-04 21:56 | 조회 수 9492
  •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과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현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상담소 | 2023-04-04 21:31 | 조회 수 6643
  •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에서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회사는 ...
    상담소 | 2023-04-04 21:15 | 조회 수 4951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사업비를 지급받아 해당 사업의 행정업무를 보시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보통 매년 2~4월 사이에 시작되...
    티어라 | 2023-03-31 13:52 | 조회 수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