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66개를 찾았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조업 2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중(5세미만 자녀2명)이며, 22년12월02일 복귀이나 첫째아이도 당사에서 ...
    k786425 | 2022-10-06 20:13 | 조회 수 1608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안녕하세요. 25명정도의 일반 제조업 회사입니다.     얼마전 조직개편으로 모회사 임원분이 신규 부사장님으로 발령받아오셨는데 비등기 무보수 임원이십니다. 이분은 당사 모회사 임원으로 급여는 모회사에서 지급...
    은채빠 | 2022-10-05 11:18 | 조회 수 2782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직원의 퇴사가 발생되었고 입사일자 기준이 더 많이 발생되어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joonseok1966 | 2022-10-05 10:16 | 조회 수 260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현재 육아휴직중인데 해외법인에서 복귀하게 되면 급여를 100% 현지화폐로 지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직전에 고정연봉 기준으로 한국에서 원화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연금 및 퇴직금 관리도 한국서 해왔습니다 ...
    앙그레유 | 2022-10-03 12:29 | 조회 수 999
  • 퇴직 [1]
    제가2020년12월 15일에 아웃소싱에서 면접을보고 물류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16일에 물류쪽으로첫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쪽에일이 없어서 다른쪽으로  지원을 받아2021년2월에 2일부터 2021년2월28까...
    휴아 | 2022-10-01 00:27 | 조회 수 239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2년 8월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막상 명세서상으로는 문제 없어보였으나 퇴직금 수령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더 높습니...
    토피넛라떼 | 2022-09-28 18:35 | 조회 수 1124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안녕하세요. 당사는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퇴직금 지급내역 *. 지난 5년간  설날과 추석에 상여금...
    칭다오 | 2022-09-28 16:37 | 조회 수 2481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안녕하세요. 5년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5주 유급휴가가 지원되는데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휴가 복귀 후 6개월 이내 퇴사시 지원 됐던 5주 유급휴가 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규정이 있다면 혹시 법 ...
    ch | 2022-09-28 13:13 | 조회 수 1896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면  1년이 넘계근무하고 있으면 퇴직금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당시 아파트 건설사 계약업체인 도급관리 업체인 A회사가 10개월 ...
    쿠을 | 2022-09-28 11:45 | 조회 수 176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1.07.05 입사, 22.08.31 퇴사시  21.08.05~22.06.05 11개 발생 22.07.05~23.07.04 15개 발생인데, 8월말에 퇴사시에도 15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
    미니마니모 | 2022-09-28 10:23 | 조회 수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