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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싼 [1 ]
2014년 1월 7일 ~ 2015년 8월 10일까지 근무함. 퇴직전 3개월 급여 - 2015. 05. 11 ~ 2015. 06. 10 = 402,000 6월 10일 ~ 7월 31일 까지 - 알바 안함 2015.08. 01 ~ 08. 10 = 120,000 이런경우 퇴직전 3개월중 < 1개...
호도맘 | 2017-05-18 18:46 | 조회 수 463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
상주 근무를 하는 사무실 사람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며 본사 사무실은 15명 이상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명이 종일 근무를 하고 교대 하고 퇴근 하고 쉬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까지 이...
세미콜론 | 2017-05-17 19:14 | 조회 수 892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시절 몸과 마음을 바쳐 열정을 다했음에도 마지막에는 배신자취급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에 너무 억울하여 알아보던중 이곳을 알게되어 상담신청 합니다.. 저는 현재 29살(남) 입니다 저의 얘기...
푸르딩 | 2017-05-17 12:35 | 조회 수 663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출근은 3교대를 하였고 출퇴근이 정해져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고 세금 3.3 떼고 임금받았꼬요. 6~2시, 10시~7시, 1시~9시 3교대 3명이 교대근무였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3교대 주 5일 근무에 격...
qawsedrf | 2017-05-16 17:44 | 조회 수 421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기업 직영 초중등 수학 전문 학원에서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5년 12월부터 17년 4월까지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으로 계산하여 근무일지 작성해서 근무일지를 ...
최승균 | 2017-05-08 18:08 | 조회 수 412
재계약시 퇴직금 [1 ]
제가 2015년 9월 14일 ~ 2017년 4월 30까지 계약후 2017년 5월 1 ~ 2018년 4월 30까지 1년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때 퇴직금 을 받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idia | 2017-04-27 14:59 | 조회 수 1409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 11월 1일에 호텔에 입사하여 2017년 3월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한 첫 달부터 사장님은 12만원을 떼고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첫 ...
해무 | 2017-04-20 10:53 | 조회 수 411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린다는 말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설립 단계의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운영 용품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정상 업무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될 것...
whddbs0824 | 2017-04-18 16:58 | 조회 수 139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 에 대한 문의 [2 ]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단절에 관한 퇴직금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실지로는 2000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년동안 K시산림조합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급여통장근거) 고용보험 ...
나무를심자 | 2017-04-18 00:02 | 조회 수 2878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
[1] 2009년 10월 19일부터 본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무역업무가 잘 진행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근무를 시작했는데, 근무조건은 주 2일 14시간 출근근무 및 수시 재택근...
James-Paul | 2017-04-17 23:06 | 조회 수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