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85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퇴직연금DC형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사일자 : 2019.6.15. (2010년도부터 계속 근로이며 2018년도까지 퇴직연금 납입하였음 월급은 1월~6월까지 합산하여 12분의 1 하고 연차수당은 166일/365일 한 후에 12분의 1 하...
    행복숑숑 | 2019-06-05 11:01 | 조회 수 2661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발생여부 [1]
    저는 10인 미만의 작은 게임회사에 2017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1년 6개월정도 회사에 근무하다가 지난 2019년 5월 15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이전에 6개월정도(2017.06.01~2017.11.31)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회...
    ㅁㄴㅇㄹ2244 | 2019-06-04 22:31 | 조회 수 2537
  •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10년 다니던 회사에서 부서의 사업들에 문제가 생겨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인사팀과 협의해서 7월말 퇴사로 결정 된 상태 입니다. 협의 내용은 업무 인수 인계 마치고 퇴사날짜는...
    soulers | 2019-06-03 11:05 | 조회 수 666
  •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안녕하세요  시간제 강사입니다. 제가 지금 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을 제출한 상태인데, 오늘 만나기로 했지만 1회 연기가 가능해서 17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크게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 주휴수당  46...
    토마스친구 | 2019-05-31 21:55 | 조회 수 615
  •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6월 7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7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약 1개월 전 퇴사통보를 했구요, 1년 경과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현재 도급...
    졸려염 | 2019-05-29 20:32 | 조회 수 6375
  •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6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3교대 하는 간호사이며 직무특성상 휴무일(off, 오프)이 불규칙합니다 6월에는 기준휴무가 11개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가 남아있는 연차는 17개가 있습니다. off는 미사용시 12만원정도를 ...
    Sbavquzus | 2019-05-28 20:33 | 조회 수 1135
  •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퇴사통보 이후 최대 1달간 (회사가 원한다면)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틀리면 말씀해주시면 감사) 회사측에서 저에게 '연차수당지급이 사정상 어렵다'고 말하여,  연차를 만약 그 ...
    jingn17@naver.com | 2019-05-23 21:40 | 조회 수 1282
  • 연차수당 계산 [1]
    입사일: 2014.07.01 퇴사일: 2019.06.30(사직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사일은 2019.07.01로 신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올해 6월30일은 일요일인...
    설화 | 2019-05-23 14:13 | 조회 수 465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내부적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
    ゆめ | 2019-05-19 17:11 | 조회 수 1757
  •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현재 저는 사업장에서 기계시설 관리업무로 탄력근무제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3명이서 월화수목금-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 스케쥴을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저의 근무스케쥴은 ...
    sdc595 | 2019-05-13 11:56 | 조회 수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