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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11.22.) 질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
    상담소 | 2020-10-23 10:58 | 조회 수 2309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질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
    상담소 | 2020-10-23 10:54 | 조회 수 4200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기준과-1457, 2010.6.18.) 질의 A사에서는 고과평가에 따라 생산직사원 중 업무부적격자로 분류된 12명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가운...
    상담소 | 2020-10-23 10:18 | 조회 수 4140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2.1.) 질의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회시 답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
    상담소 | 2020-10-23 10:14 | 조회 수 1166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질의 격일제 근로형태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상담소 | 2020-10-23 10:11 | 조회 수 6842
  •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 질의 시간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상담소 | 2020-10-23 09:35 | 조회 수 6453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1.13.) 질의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
    상담소 | 2020-10-23 09:03 | 조회 수 1840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질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
    상담소 | 2020-10-23 08:59 | 조회 수 3158
  •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안녕하세요. 올해 11월말 사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의 직장의 휴무일 갯수는 토/일/공휴일의 갯수로 정해져있고, 남은 연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특성상 특정일에 쉬는것이 아닌 한달의 휴무일 갯수만큼만 쉬게...
    뇽뇽요정 | 2020-10-22 21:14 | 조회 수 657
  •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입사날짜는 2016.04.11 이고, 퇴사날짜는 2020.08.31 입니다. 입사당시 월차 명목으로 2016년 연차를 8개 2017년 12.5개 2018년 14.5개 2019년 16.5개 2020년 13개...
    아기조 | 2020-10-22 20:40 | 조회 수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