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84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과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월5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통상임금의 50프로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2016년4월 입사시부터 20...
    오잉:) | 2020-11-11 19:17 | 조회 수 214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회사 내부적으로 일부 직원들을 퇴사 시키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4일 무급휴가 진행중입니다. 4일 무급휴가에 관해서는 직원...
    alswjddldi | 2020-11-10 14:24 | 조회 수 1349
  •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개인 사업자) 사장및 가족 2인 ,  엔지니어 근무자 5인 사장 가족을 제외한 상시 근무자는5명입니다.  월화수목금 10시간 08:30~18:30 토요일 08:30~13:00   , ...
    cheol0073 | 2020-11-09 21:30 | 조회 수 241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안녕하세요. o 질병휴직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큰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6개월 이상 안정 가료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초 수술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어려워 "병가와 질병휴직"을 ...
    하와이고고 | 2020-11-07 12:44 | 조회 수 3167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가 공제 문의 [1]
    1.연차휴가를 3분기만에 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없음에도 연차휴가 하루를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공제 및 주휴수당 공제처리하면 위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내규상에는 3일전 휴가신...
    공진 | 2020-11-06 13:51 | 조회 수 2908
  •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15년 09월 07일 입사 2020년 11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개정법에 의해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동안 월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나 당시 회사 측에서 연차 발생함에 따라 연차 ...
    또야 | 2020-11-04 20:33 | 조회 수 867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조건지도과-1774, 2009.3.25.) 질의 '건강휴가' 운영실태 - 회사에서는 직급・근속년수에 따라 1년에 5~10일의 '건...
    상담소 | 2020-11-02 14:08 | 조회 수 997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안녕하세요. 만 1년차 연차발생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9.10.01 퇴사일: 2020.09.30 만 1년근무 이 경우 저는 연차26개를 발생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가 2020.11.01 이기에 그 일자에 재직해야만 가능하...
    여리여리해 | 2020-11-02 13:22 | 조회 수 758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 회사 다닌지는 7개월째입니다.  회사내에 디자이너로 들어왔습니다. 마케팅직원분과 둘이서 광고작업을 진행하는데 마케팅직원분이 그만두셨는데 직원을 더 뽑지않을거라고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
    hk3258 | 2020-11-02 09:11 | 조회 수 258
  •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 합니다 1. 현장 근로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로 주6일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내근 사무직원들은 금요일까지 주5일을 근무를 합니다 이떄 토요일은 사무직 근로자 다수의 인원이 ...
    선박 | 2020-10-28 15:42 | 조회 수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