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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glassrose | 2020-02-27 11:34 | 조회 수 2530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nodong.kr/qna/2058098 퇴사사점을 빼먹은것 같은데 20년도 2월 25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월급일이 25일이라 25일 남은 연차수당이라고 3...
    yuudachi | 2020-02-26 16:02 | 조회 수 919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아니라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합니다. 2. 저는 2018년 4월 2일 입사했습니다-8일 생성/8일 모두 소진. 3. 19년도는 빠짐없...
    yuudachi | 2020-02-26 02:48 | 조회 수 1547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질문글 올려 답변을 받았으나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당 청구 일이 궁금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9년 4월 입사 하였으나 2017년도까지는 연차 시행 없이 월차 12일, 여름휴가 4일 부여 받아 사용했고...
    동동구름 | 2020-02-20 18:01 | 조회 수 488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소기업에 2009년 4월 입사 하여 올해 2020년 2월 28일 기준으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연차 기준이 아닌 월차 12일에 여름휴가 4일로 시행을 하다가 2018년도부터 연차 대입하여 사용하였고 작년엔 15일 (...
    동동구름 | 2020-02-19 16:20 | 조회 수 535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여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1]
    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ㅇㅁㅇ | 2020-02-17 22:48 | 조회 수 262
  •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문의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 한번 남겨봅니다. 19년도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여서 근무를 하고 있던 도중에 회사내에서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려면 집에 큰 우환이나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실리아나 | 2020-02-12 14:54 | 조회 수 997 | 추천 수 1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12년 1월 25일 입사. 입사일자가 연초라 당해년도부터 연차 15개 지급하기로 함. 2012년 12월 31일에 2012년도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 지급. 그 뒤 매년 당해년도분 미사용연차에 대해 당해년도 12월 31일에 연차수...
    달팽이2 | 2020-02-10 16:37 | 조회 수 1447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안녕하세요. 올해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빼고 퇴직금을 줘서 문의드립니다. 2017.3.27 입사해서 2020.1.14 퇴사했습니다. 2017년에 휴가 1일사용 2018년에 휴가 8.25일 사용 2019년에 휴가 10일 사용 제가 ...
    몬드리나 | 2020-02-06 16:10 | 조회 수 289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되면 후속조치 방법 [1]
    저는 입사일 이후 퇴직했으며 퇴직시 연차지급관련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시 차이나는 부분 지급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조치가 안되어 고용노동부 이의 제기 후 관할  경기지청에서 조사관 상담했으나 회사의...
    승환이 | 2020-02-04 17:12 | 조회 수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