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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1년에 8할이상 근무시 발생한 연차가 15개라고 알고있습니다. 파견직일경우(2년근무가능) 1. 1년3개월 근무 후 퇴사시 , 연차사용3개 일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2개분지급이 맞는건가요(1년15개) 15...
    휴먼심포니 | 2012-07-24 13:43 | 조회 수 4383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1. 근속 1년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개수 계산방법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201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6월 1일에 퇴사한 경우 -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
    오야붕 | 2012-07-13 17:11 | 조회 수 3802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안녕하세요, 연차 및 월차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재직중이며 올해 7월 31일 퇴사시 미지급 및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 및 월차수당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입사시가 아니고 재직중...
    이건 아니잖아 | 2012-07-07 12:10 | 조회 수 5957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명목상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조업체(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관리사무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급여는 연봉 3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250만원(세전)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광개토대왕 | 2012-06-28 14:49 | 조회 수 3366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질의 근로자들이 퇴...
    상담소 | 2012-06-28 12:32 | 조회 수 16944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안녕하세요. 퇴직자가 있어서 이번 퇴직일자로 남은 연차를 정산을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발생으로 퇴직월 급여지급시 정산해서 급여랑 같이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님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발생과 같이 지급...
    박촨 | 2012-05-16 18:36 | 조회 수 3771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안녕하세요. 2009년 6월 29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5월 말일로 정년퇴직합니다. 2010년 6월30일에 2010년 6월 29일가지의 연차수당,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6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은 5...
    시안 | 2012-05-16 17:40 | 조회 수 2562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안녕하세요? 제가 2008.7.1 에 입사를 하였고 2012년 4월30일날짜까지 근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기로 하였고 그 전년도까지는 저는 연차를 따지지 않고 신경쓰...
    항상맑음 | 2012-05-03 13:51 | 조회 수 6579
  •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미사용 연차 촉진제에 의해 FY2010의 휴가를 FY2011에 이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가 취소 되어 다시 이월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연차 이월은 1년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
    무라즈 | 2012-05-02 13:36 | 조회 수 4180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05년부터 입사해 근무하던 분이 계십니다. 2009년에 정년을 맞이하셔서 퇴직금 정산 하시고 계약직으로 1년씩 현재까지 근무하고계십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은 계속 계산하여 17,18일 쭉쭉 늘어야되나요. 정년이후...
    미성 | 2012-04-03 15:34 | 조회 수 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