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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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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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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사는 제조업이며 사내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80명정도의 회사였으나 현재 합병되어 퇴사 및 고용을 반복하여 현재 76명정도 입니다. 노동조합은 사내에 있으나 사측...
하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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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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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89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
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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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2가지를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입사일자 2003년 6월 10일 퇴사일자 2023년 03월 10일 1. 올해 임단협에서 올해 구정
휴가
비부터 기존50%에서 80%로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대신 50%만 ...
은우은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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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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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21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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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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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립병원 간호사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2018년 6.1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시작하였으며 23년 6.30일 퇴사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병원은 매년 6월에 전달인 5월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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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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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0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https://www.nodong.kr/hours40/403795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 https://www.nodong.kr/qna/384310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축소되는 월차
휴가
에 대한 임금보전) 해당 글에 관...
sit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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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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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342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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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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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 상담을 해주시는 노동OK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5/5 어린이날 정상 근무를 하고 연차를 1개씩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이미 서면으로 "보상
휴가
제, 대체휴...
노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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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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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5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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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4월 29일을 퇴직일로 정해둔 예비 퇴직자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할때는 26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계산할때는 29일 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여태껏 나간 사람들을 입사일 기준으로 처...
선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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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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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81
연차
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연차
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휴가
의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현황을 알려주고, 미사용 연차
휴가
의 사용시기(사용계획)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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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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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8680
연차
휴가
사용계획서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계획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종료 6개월(1년미만 재직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전) 미사용연차
휴가
사용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줌과 함께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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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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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824
연차
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연차
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
휴가
)과 제61조(연차유급
휴가
의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현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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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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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920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
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회사의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지정 통보에서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회사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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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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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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