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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교대시간은 오전 07:00이고 휴게시간은 오전 07시~08시, 중식 11:30~13시, 석식 17:30~19시, 야간 0시~3시로 정해져 있으나, 시간을...
    사이몬 | 2023-04-28 07:49 | 조회 수 2368
  •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근로자를 쓰는 업종이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난 코로나때도 남친은 20대초반부터 10년넘게 같이 일해  오던 사장님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평강공주님 | 2023-04-25 01:40 | 조회 수 241
  •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안녕하십니까.   회사는 제조업이며 사내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80명정도의 회사였으나 현재 합병되어 퇴사 및 고용을 반복하여 현재 76명정도 입니다.   노동조합은 사내에 있으나 사측...
    하얀소라 | 2023-04-11 10:36 | 조회 수 757
  •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수고가 많으십니다. 2가지를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입사일자 2003년 6월 10일 퇴사일자 2023년 03월 10일   1. 올해 임단협에서 올해 구정휴가비부터 기존50%에서 80%로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대신 50%만 ...
    은우은성아빠 | 2023-04-10 21:06 | 조회 수 506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안녕하세요 사립병원 간호사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2018년 6.1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시작하였으며 23년 6.30일 퇴사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병원은 매년 6월에 전달인 5월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
    라마 | 2023-04-08 23:59 | 조회 수 2743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https://www.nodong.kr/hours40/403795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 https://www.nodong.kr/qna/384310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축소되는 월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 해당 글에 관...
    sittta | 2023-04-07 17:49 | 조회 수 1331
  •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노동 상담을 해주시는 노동OK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5/5 어린이날 정상 근무를 하고 연차를 1개씩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이미 서면으로 "보상휴가제, 대체휴...
    노동우 | 2023-04-07 12:03 | 조회 수 223
  •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는 4월 29일을 퇴직일로 정해둔 예비 퇴직자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할때는 26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계산할때는 29일 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여태껏 나간 사람들을 입사일 기준으로 처...
    선식이 | 2023-04-05 09:27 | 조회 수 2336
  •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알려주고,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사용계획)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상담소 | 2023-04-04 22:01 | 조회 수 8401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종료 6개월(1년미만 재직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전)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줌과 함께 사용...
    상담소 | 2023-04-04 21:56 | 조회 수 9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