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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는데, 해고인지 애매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있는 팀, 팀장이 저를 갑자기 해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 분야 근무자며, 이 회사 입사...
| 2002-09-17 14:49 | 조회 수 18809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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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해고수당은?
-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해...
| 2000-04-29 10:18 | 조회 수 58532 | 추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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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3일동안 결근하였습니다. 회사규정에 무단결근 3일은 해고라며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회...
| 2000-01-21 11:25 | 조회 수 31328 | 추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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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표지와 구제신청이유서를 각 3통...
| 1999-10-11 18:47 | 조회 수 18532 | 추천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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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 부당해고 부당징계시 초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사직서를 제출 금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퇴직서, 의원퇴직서, 사직서 등을 받는다. 이때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
| 1999-10-11 18:45 | 조회 수 22228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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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포함)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부당해고 해결방법) 관할...
| 1999-10-11 18:43 | 조회 수 18049 | 추천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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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400명 사원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감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라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개최되고 있을 ...
| 1999-10-11 18:18 | 조회 수 40374 | 추천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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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시 기간단축 자세히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자세히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
노동OK | 2007-01-15 16:18 | 조회 수 28857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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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 개정배경 종전법에서는 정리해고의 필요조건으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④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 통보 및 성실협의 등을 정하...
노동OK | 2007-01-15 16:20 | 조회 수 3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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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 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개정배경 종전법에서는 해고통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
노동OK | 2007-01-15 16:20 | 조회 수 66001 | 추천 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