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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회사는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급휴일은 매주일요일, 근로자의날, 기타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날...
    bc29com | 2009-10-30 21:24 | 조회 수 6019
  •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총무 담당자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에 관해 질의 하려 합니다. 직원중 한명이 2007.12.02 입사하여 2009.10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8....
    feel11 | 2009-10-27 13:13 | 조회 수 4559
  •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6.13. 선고, 2008구합2941 판시사항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
    노동OK | 2009-10-25 15:24 | 조회 수 9535
  •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현장에서 업무량이 많이 줄다보니,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주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상담소 | 2009-06-25 09:48 | 조회 수 21115
  •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항상 수고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휴일.휴가부분에 아래 내용은 없으므로 질문드립니다. *운전직 22일 만근(개근). 주5일제. 유급1일. 무급1일. *월22일 만근(개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일수 만큼 사용...
    cho5000 | 2009-10-19 10:19 | 조회 수 4091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2009.09.01, 근로기준과-3296 )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인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
    노동OK | 2009-10-12 01:04 | 조회 수 20118
  • 출산휴가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연봉/12해서 월마다 받는 급여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상에는 월마다 받는 동일한 급여를 가지고 각종 수당과 기본급으로 명목상으로만 구분...
    silvercey | 2009-09-25 13:50 | 조회 수 3354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1) 지난 2월에 입사하여 9월 퇴사하려합니다 그동안 별단른 휴일은 없었구요 하루 근무 하루휴무 하는정도 그런데 근무하다보니 3월 4월 5월 에 각하루씩의 연차휴가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려고 하니 연차...
    복의복 | 2009-09-15 22:05 | 조회 수 7282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항상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린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우 문의드립니다. 1. 8할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15개 발생된다고 하는...
    gudals1 | 2009-09-11 16:25 | 조회 수 4505
  •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bsky7102 | 2009-08-21 15:09 | 조회 수 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