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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0인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경영상의 문제로 6/15 부로 일부 직원들의 정리해고가 시행되었으며, 7월 1개월치 급여를 해고 위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
임미1 | 2021-07-02 11:20 | 조회 수 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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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해고 예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경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 2020년 8월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실시 발표 2. 희망 퇴직 종료 후, 2021년 3월 정리해고 절차 진행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
인삼사탕 | 2021-05-16 15:56 | 조회 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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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근로기준과-3257, 2004.6.29.) 질의 국내 법인인 ○○○ Korea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주한미군과 용역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후, ...
상담소 | 2020-10-14 14:55 | 조회 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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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297, 2004.3.16.) 질의 본 ○○종합복지관은 1987년 11월부터 (사)○○재활협회가 ○○광역시로부터 ...
상담소 | 2020-10-14 14:47 | 조회 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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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914, 2003.7.21.) 질의 당사는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 생산차질을 빚음으로서 거래처로부...
상담소 | 2020-10-14 08:53 | 조회 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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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11.1.) 질의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중...
상담소 | 2020-10-14 08:51 | 조회 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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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9.18.)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A노조(4급 이하 직원, 과반수노조)와 B노조(3급 직원, 과반수 미만 노조)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 ...
상담소 | 2020-10-14 08:48 | 조회 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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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팀-51, 2008.1.3.) 질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
상담소 | 2020-10-14 00:41 | 조회 수 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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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근로기준팀-2026, 2006.5.3.) 질의 사실관계 우리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지부)...
상담소 | 2020-10-14 00:39 | 조회 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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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근로기준과-5062, 2004.7.26.) 질의 회사 구조를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0-10-14 00:05 | 조회 수 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