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967개를 찾았습니다

  • 사용증명서
    사용증명서 노동자가 퇴직 후에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위하여 이력서를 작성할 경우에, 이전에 근무한 직장의 사용자가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증명서라고 한다.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의 명칭으로 ...
    노동OK | 2006-09-21 10:03 | 조회 수 6049
  •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는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 등의 평가를 통해 연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산정 방식의 하나로서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
    노동OK | 2006-09-21 09:29 | 조회 수 4592
  • 퇴직
    퇴직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였으나, 200...
    노동OK | 2006-09-21 00:00 | 조회 수 5362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당초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노동OK | 2006-09-20 23:58 | 조회 수 6123
  •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존까지는 퇴직금 제도를 통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마련되면서 퇴...
    노동OK | 2006-09-20 23:57 | 조회 수 5888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2002.08.04, 근기 68207-973) 질의 ○○시 여성회관에서는 퇴직한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
    노동OK | 2007-02-12 19:00 | 조회 수 18318 | 추천 수 1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2.07.24, 임금 68207-523) 질의 임금인상 결정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7월 31일 근로자의 요청...
    노동OK | 2006-12-05 18:02 | 조회 수 11823
  •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3.01.15, 근기 68207-51) 질의 당사 직원A는 합성고무생산부(BR과)에 근무하던 중 2002.3.9 ...
    노동OK | 2006-10-31 23:26 | 조회 수 11344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
    노동OK | 2006-08-03 00:00 | 조회 수 43874 | 추천 수 2
  •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
    노동OK | 2006-03-14 17:20 | 조회 수 1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