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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68207-113, 2001.2.23.) 질의 ○○여객(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동안 상...
상담소 | 2020-10-15 16:48 | 조회 수 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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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질의 근로자가 상여금(기말수당) 지급일에 휴직 중이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관련한 단서조항이 없다면 휴직 중인 근로자...
상담소 | 2020-10-15 16:33 | 조회 수 9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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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임금 68207-132, 2003.2.27.) 질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함. 휴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한 기간이 평...
상담소 | 2020-10-15 11:48 | 조회 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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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68207-693, 2001.1.8.) 질의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
상담소 | 2020-10-15 11:33 | 조회 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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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에 관하여 저희 회사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개요> 1. 회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10월 들어 근속 15년 이상 또는 1973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총 4...
지승빠 | 2020-10-14 21:52 | 조회 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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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근기 68207-2196, 2002.6.12.) 질의 영업 양도양수 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현재 실제로 근...
상담소 | 2020-10-14 14:43 | 조회 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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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팀-51, 2008.1.3.) 질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
상담소 | 2020-10-14 00:41 | 조회 수 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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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근로기준과-2770, 2005.5.21.) 질의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약 4개월 동안 수술 및 치료하고 그 후 회...
상담소 | 2020-10-12 13:56 | 조회 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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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59, 2002.1.21.) 질의 전체공사기간...
상담소 | 2020-10-11 14:20 | 조회 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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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근기 68207-2612, 2002.7.29.) 질의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
상담소 | 2020-10-11 10:21 | 조회 수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