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6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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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 2012년 7월에 입사하여 10년 넘게 업무하였습니다. 연차발생 기준에 따라 기본연차 15일 + 가산연차 4일 총 19일 연차였는데 제가 병으로 인해 유급휴직을 22년 12월 12일 ~ 23년 6월9일 (6개월간 160일) 했습니다 ...
얏호얏 | 2023-06-28 12:07 | 조회 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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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 무급휴직 관련 연차 문의 입니다 입사는 2020년 3월 16일 계속 근로 2022년 5월 1일 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92일) 무급 휴직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상에서는 연차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2022년 발생 ...
백꼼 | 2023-06-27 14:36 | 조회 수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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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근로자중 육아휴직 복귀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으 계십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시 위 기간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한방인생역전 | 2023-06-19 13:56 | 조회 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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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지원금
- 5/28 사업장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은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정산화 될려면 9월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에이스텍코리아 | 2023-06-12 13:41 | 조회 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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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드립니다. 개정이후 1년차(유급휴직) 2년차(무급휴직) 3년차(무급휴직) 상관없이 연차는 모두다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입사...
연차어려워1 | 2023-06-12 10:22 | 조회 수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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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 직원의 연차 발생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 2015.01.02 * 가족돌봄휴직기간 : 2022.11.01 부터 2023.05.31까지 Q1. 2023.01.01 연차는 몇개를 지급 해야 하나요? ...
연차어려워1 | 2023-06-12 09:59 | 조회 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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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육아휴직 복직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이 고정급여+고정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정근수당, 명절수당이며, 성과상여금에서도...
코히타 | 2023-06-05 13:58 | 조회 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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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 직원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30일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21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해서, 첫째 둘째 각각 1년씩 2년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육아...
bluep | 2023-05-31 21:10 | 조회 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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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기준이 되고 있고. 현재 2022-02-07~2023-05-07 무급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입사일이 2010년 7월 14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그루 | 2023-05-23 15:15 | 조회 수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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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안녕하세요, 현재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현재 2년 계약기간 중 1년 계약기간이 6월말에 끝나고 1년 계약기간이 더 남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 이번 해 2023년 9월 부터 1년간 출산 휴가와 ...
Jinnie | 2023-05-23 14:35 | 조회 수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