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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저희 직원분 중에 15개의 연차휴가를 개인 사정으로 -12일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토요일 대체근무로 근무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
    teatreeya | 2019-10-28 09:01 | 조회 수 365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4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담소 | 2019-10-25 18:13 | 조회 수 2115
  •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을인 저는 운수회사 갑의 사원으로써 파견 사내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갑은 근로계약서를 사원인 저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부를 원하는 사원에게는 사본을 줍니다. 위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tunab | 2019-10-24 16:15 | 조회 수 245
  •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안녕하십니까? 1년 반전 사용자측 (사측)과 조합측의 단협 결과로 적치된 연차 사용을 다 사용하면 무급 휴가를 사용 할수 있게끔 단협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도 무급사용을 할순 있었지만 인사고과에 적용되어 무급...
    산대가스 | 2019-10-19 19:01 | 조회 수 325
  •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랑입니다. 여자친구 회사에서 회사 워크샵 참여를 이유로 신혼여행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직원들은 신혼여행에 연차 붙여...
    어처구니 | 2019-10-16 11:32 | 조회 수 3192
  •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주말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09:00~18:00 근무고 19:00까지 매주 연장근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16시간 이상입니다.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시급이 아닌 ...
    호우 | 2019-10-13 16:19 | 조회 수 298
  •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우선지원대상사업장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초 60일 지급액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문의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시작일 2019.10.10  / 통상임금 2,000,000원 / 월임금산정구간 1~말일 A설 : 2019.10.01~2019.10.09...
    jjhm777 | 2019-10-11 15:43 | 조회 수 926 | 추천 수 1
  •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 주 휴일은 매주 월,화 입니다. 공휴일이 제 근무일 이랑 겹치는 날이 종종 있는데 제 근무일 이기에 추가 수당이 없는 건가요?...
    까르푸 | 2019-10-02 00:37 | 조회 수 1070
  •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20일의 근무 후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연차로 대신한다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퇴사하는 날이 120일 근무 후인데,  2주간...
    고마 | 2019-09-25 16:26 | 조회 수 313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주 1회씩 월 4회 무급휴가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ioio | 2019-09-10 15:35 | 조회 수 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