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3개를 찾았습니다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1. 징계 사유  : 정보보안 > 견책  ㅇ 22.11.28 견책 징계 > 견책으로 인한 불이익 사실은 인사위원회 및 직속 상급자에게 전달받지 못함. ㅇ 외부기관 포상일정으로 인해 사규 확인할 시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직장 ...
    콜콜 | 2023-06-04 23:15 | 조회 수 584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최근 발생한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있어 근로자와의 해석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입사 : 19.05.13 - 퇴사 : 23.05.07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 처리 내규 : 재직 중 회계 기준 적용 후 퇴사 ...
    cheeze1121 | 2023-05-31 12:31 | 조회 수 1170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2년이 되어가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 관련 정보  - 최초 계약일 : 2021년 11월 27일 - 계약 갱신 횟수 : 총 4번 (대략 6개월 단위 계약 ...
    긴가민가 | 2023-05-30 22:13 | 조회 수 2313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근로기간 : 2021.05.07~2023.05.31 약 2년 쯤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31일까지 근무이니, 아마 퇴사일로 적히는 건 6/1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23년 2월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15개라고 합니다. 해...
    원곡동핵주먹 | 2023-05-26 18:41 | 조회 수 591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
    투명구슬 | 2023-05-22 10:16 | 조회 수 215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상담소 | 2023-05-20 05:55 | 조회 수 1197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상담소 | 2023-05-19 20:59 | 조회 수 947
  •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2023.4)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대응 방안과 조사절차와 신고절차,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Ⅰ ...
    anonymous | 2023-05-19 04:00 | 조회 수 3872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대체휴가에대해서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내근직 주40시간 근로하는 회사이며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연장근로 월 20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
    인사천사 | 2023-05-17 17:52 | 조회 수 369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없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자체교육으로 하려고 합니다.이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 베포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
    제리지 | 2023-05-15 13:32 | 조회 수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