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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년에 한번씩 근로계악을 하는 근로자입니다.2018년1월1일~2018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악을하고 계약 만료 시점에 2019년1월1일~2020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것이 연차개수입니다. ...
    깐순이 | 2020-12-18 07:03 | 조회 수 486
  •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지난 11월 말일 부로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부터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1달치 급여와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았습니다.    저희는 포괄연봉제로 기본급 + 제수당 ...
    겨자씨07 | 2020-12-17 18:15 | 조회 수 769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3월 27일 입사 2020년 12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을 산정 하다가 연차수당 가능 일수와 임금 적용시 어떻게 적용 해야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후 퇴사할 동안 연차를...
    메기156 | 2020-12-16 17:47 | 조회 수 320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시 노동OK에 있는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여 수당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연차수당 계산 시 급여액 기재란 중  기본급 / 월고정수당 합계...
    항상잠부족 | 2020-12-16 11:48 | 조회 수 868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19.04.01 개업한 제조업 회사입니다. 2019.04.01~2020.12.15 현재까지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회사통장에 남아있는 회사잔고 금액에 앞으로 지급될 직원들 연차비용이 포함...
    박명진78 | 2020-12-15 10:30 | 조회 수 1130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물류업계 현 종사자 31명인 기업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신입직원 연차 올해 09월경 입사한 신입직원이 있습니다. 한달만근시 1일 연차가 발생되어 처음 1년동안 11개 월차가 주어...
    광링이루 | 2020-12-15 09:38 | 조회 수 3362
  •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1]
    1) 코로나로 인해 2020. 1. 1부터 2020.12.13까지 휴업수당을 근로자들(1년단위 계약)에게 지급하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그리고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너무어려원 | 2020-12-14 15:41 | 조회 수 1240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
    올리브3 | 2020-12-11 13:50 | 조회 수 577
  • 연차수당 [1]
    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21년 1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배우리 | 2020-12-10 11:35 | 조회 수 691
  • 연차 발생 문의 [1]
    안녕하세요. 연차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장은 A,B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는 직원 5명(임원 1명 포함) B회사에는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을 이용하나 사업자번...
    caomei | 2020-12-08 15:24 | 조회 수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