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3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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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을 떄 연차 수랑 퇴직 시 연차보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 2021.4.8.~2022.12.31.(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 2. 근로시간 - 2021.4.8.~2022.1.9. 주 40시...
wrbwirbwubiw | 2022-12-14 14:56 | 조회 수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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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 근무일수가 미일정한 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일정하지만 매월 근로일 수 및 주 근로 일수가 상이합니다. ex // 1월- 8일간 ...
답답스럽구료 | 2022-12-14 14:47 | 조회 수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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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 회사에서 따로 노무법인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 노동OK에 나와있는 계산기를 토대로 연차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려 합니다. 1 - 입력할 때 [기본급(월),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입력란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1년...
제리지 | 2022-12-13 13:53 | 조회 수 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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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 해당 사업자 근로자가 2017년 01월 02일 입사자입니다. 올해 12월 말일자 퇴직으로 연차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문1. 올해 12월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을 올해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사용가능...
tns6597 | 2022-12-12 15:43 | 조회 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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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
쿠우우 | 2022-12-12 11:26 | 조회 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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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종사자 수 100인 미만인 요양병원 사업장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저희는 입사일 기준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몇년 전 노동부 실사? 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큼식이오너 | 2022-12-10 10:11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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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했는데, 중소기업이라 그 때 당시에는 연차를 주말, 공휴일 쉬는걸로 대체했어서 연차가 없었습니다. 2022년 5인이상 중소기업에도 연차가 생기면...
진퇴 | 2022-12-09 10:30 | 조회 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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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입사일 2017.02.06 *육아휴직일 2021.10.01~2022.09.30 *퇴사일 2022.02.28 육아휴직 전 2021.09.30까지 21년도에서 입사일기준 발생연차 16일 모두 소진하고 감.(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 휴가 사용) 육아휴직 도...
최순옥 | 2022-12-08 14:34 | 조회 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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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저는 200인이상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021년 8월~10월 출산휴가 (3개월) 2021년 11월~2022년 11월 육아휴직 (12개월) 법적인 휴가기간을 다 마치고 12.1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
tjrgkqlssss | 2022-12-08 10:01 | 조회 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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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2호봉(연차 15일) 2023년 3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 1월 1일 ~ 2023년 2월 28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연차를...
자유시간레몬 | 2022-12-07 21:57 | 조회 수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