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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회사에서 2교대로 두명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8:00~09:00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22:00~05:30으로 잡아놔서 하루 7시간 30분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말에는 09:00~익일09:00 근무이고 휴...
야간당직과 | 2023-03-09 00:16 | 조회 수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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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니다. [1]
- 2018년 6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2월 28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에 대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를 기준으로 미...
너구리118 | 2023-03-07 17:23 | 조회 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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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안녕하세요 경리업무를 보기 시작하게 된지 2년차 초보경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포괄임금제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와 저희도 이번에 기존근무자들과 합의를 하여 임금 수당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
엘리루키 | 2023-03-03 14:37 | 조회 수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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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담소 | 2023-03-03 10:11 | 조회 수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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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안녕하세요! 20년 10월 6일 입사하여 23 년 3월31일 을 마지막 근무로 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일수를 문의 드리니 이렇게 답변이와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 <3/31 퇴사 기준 발생연차 : 41> (1)1년미만...
응딩 | 2023-03-02 17:48 | 조회 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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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하여 진행코자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의를 남깁니다. 1. 이전까진 연차촉진 안내만 해야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2. 만약 앞으로 미지급코...
데미안9090 | 2023-03-02 16:47 | 조회 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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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안녕하세요. 본인은 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회사에 23년 연차관련하여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인사담당자 근거없는 주장으로 납득이 되지않아서 현재 노동청 임금체불관련하여 진정을 한상태입니다. [진행사항] 1...
묜이 | 2023-03-02 16:32 | 조회 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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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
뾰로롱뿅뿅 | 2023-02-28 17:22 | 조회 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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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08년도에 입사하여 2023년 2월28일자로 퇴사합니다 수년간 연차휴가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 몇년치까지 청구 할수있나요? 단,회사에서 1년에 한번 연차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줌 2차통보는 없음 ...
오로지 | 2023-02-28 13:02 | 조회 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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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중도퇴사자의 퇴직일은 2023년 3월 1일, 입사일은 2021년 11월 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은 2023년 2월 28일입니다. 2. 2...
이다경 | 2023-02-27 18:33 | 조회 수 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