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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저희 회사는 5월1일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산정기간이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이 되는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4월30일 날짜로 퇴...
| 2002-11-28 09:40 | 조회 수 21927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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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다며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 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다며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9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다음해 3월 소속부서가 별도 법인화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별도 법인화 될 당시, 본인...
| 2002-09-19 11:24 | 조회 수 17837 | 추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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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인가요? 저는 지난 1월에 6개월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에 있는데, 회사에서는 다음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가 ...
| 1999-10-11 18:21 | 조회 수 22834 | 추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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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 회사와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측과 올해 연봉협상을 하면서 저에게 제시한 수준이 제가 원하는 연봉수준과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재계약을 하지 않...
노동OK | 2003-02-10 10:22 | 조회 수 6712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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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 서면으로 ...
상담소 | 2007-04-03 20:07 | 조회 수 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