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81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위 제목과 관련하여   입사일 : 1993년   2월 15일 퇴사일 : 2020년 12월 30일 사용일 : 4일(2019년)   위 내역으로 노동OK에서 계산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
    싼타페TM | 2023-03-30 12:10 | 조회 수 1070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남편이 법인 대표이고, 현재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립한 법인이고, 설립했을 때 부터 이때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급여를 받아왔고, 세금과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 ...
    생각의연습 | 2023-03-29 20:04 | 조회 수 2142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2년 유급육아휴직 후 23년 현재 무급육아휴직 중입니다. 5월에 복직예정으로 23년 연차는 22년 육아휴직을 정상출근으로 보아 17개가 발생하는데  복직 후 만약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 6시간만 근무 한다면 ...
    밍밍11 | 2023-03-22 15:50 | 조회 수 1286
  •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안녕하세요, 휴일대체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련 제도 2. 근로기준법 제57조 관련 제도 3. 근로기준법 제62조 관련 제도 4. 휴일 사전대체(판례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   위 ...
    불꽃남자~!! | 2023-03-17 17:15 | 조회 수 642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 야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씁니다   1분지각해도 모두 체크하고 그날 지각도 그날반영하는 인사담당자가   야근해도 야근계 안내면 야근했다고 입력을 안해둡니다. 야근계 안냈다고 대체 연...
    ellin | 2023-03-17 16:38 | 조회 수 523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담소 | 2023-03-03 10:11 | 조회 수 4164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출산예정일 8월초이고    육아휴직을 쪼개서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순서대로 올해 4월부터 내년 7월정도까지 1년3개월을 쓸 계획중에 있습니다.   4월 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가 9개가 있는데요, ...
    쓰기참힘들다 | 2023-02-23 17:00 | 조회 수 2821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수고 많으십니다. 퇴사직원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1.10.21. 퇴사일: 2023.02.17.   노동OK사이트에서 퇴직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90일 회계일 기준:...
    sunboy | 2023-02-23 15:44 | 조회 수 1166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일한 회사(IT계열)에서    2021년 01월 01일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2023년 01월 31일 부로 퇴사처리 하고,   2023년 02월 01일 부터  2023년 05월 22일까지 프리랜서 계약...
    지읒 | 2023-02-17 10:21 | 조회 수 301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근무일  (5일*8시간=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에 1일...
    yoonj_ | 2023-02-16 15:14 | 조회 수 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