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15개를 찾았습니다

  • 무급휴일 및 주휴일
    저희는 주5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8시간에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런 근무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휴일 일수가 궁금합니다.   1. 입사할 때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에 입...
    dhdl52 | 2024-03-07 11:03 | 조회 수 463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338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상담소 | 2024-03-05 13:49 | 조회 수 552
  • 근로계약서문의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주 5일근무(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 10시~7시   휴게시간 12시~13시       매주 일요일 주휴일,토요일은 무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주 '취업규칙 및 휴가대체서면...
    쿠쿤 | 2024-03-04 19:01 | 조회 수 237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질의 ○○○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04 18:13 | 조회 수 294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8.) 질의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
    상담소 | 2024-03-04 17:59 | 조회 수 421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5.12.)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
    상담소 | 2024-03-04 17:50 | 조회 수 248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질의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
    상담소 | 2024-03-04 17:43 | 조회 수 375
  •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질의 1.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월급의 임금구성 항목 외에 구체적인 산식의 형태로 계산식...
    상담소 | 2024-03-04 17:36 | 조회 수 340
  •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 월16일근무(31일까지 있는 월은 17일 근무)                20:30~ 07:30(10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00:00~06:00중 교대로 1시간) 임금의 산정방식: 시급, 고정임금(기본급,...
    sunny** | 2024-03-04 14:56 | 조회 수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