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24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인병휴직 21. 10. 20 ~ 21.11.19 육아휴직 21.11.20~21.11.24 출산휴가 21.11.24~22.03.24 육아휴직 22.03.25~23.03.24 육아휴직 23.03.25~24.03.19   발생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후니 | 2024-03-08 09:27 | 조회 수 95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10.5.)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
    상담소 | 2024-03-08 04:25 | 조회 수 263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314
  •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도소매업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주5일 근무 연장 포함 52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어느 달은 특정 한 주는 7일을(일~월) 근무 할 경우도...
    asheart | 2024-03-06 16:22 | 조회 수 338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243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 갯수가 몇개인지 2. 왜 그 갯수가 나오는지 3. 줘야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4. 어느타이밍에 주휴가 발생한 건지    하루...
    인생아 | 2024-03-05 18:06 | 조회 수 427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퇴직할 때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8년간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총 18일이 발생(이 중 3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5일 남음) 올해 2월 5일 퇴사(5...
    열정돌이 | 2024-03-05 16:28 | 조회 수 318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338
  • 근로계약서문의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주 5일근무(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 10시~7시   휴게시간 12시~13시       매주 일요일 주휴일,토요일은 무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주 '취업규칙 및 휴가대체서면...
    쿠쿤 | 2024-03-04 19:01 | 조회 수 237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질의 ○○○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04 18:13 | 조회 수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