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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퇴직 [1]
    안녕하세요 노동 OK 상담사님 ?!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급여(월급, 연장시간 추가임금, 주말 추가임금, 연차 추가임금 등)와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2016년 09월 30일부터 2018년 03월 12일까...
    순.영 | 2018-03-31 16:08 | 조회 수 186
  •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제가 3월 초까지 일했는데 이직일이 2월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월급이 올라갔는데 이직일이 2월이면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금이 적어지지 않나요? 이직일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옥슈수 | 2018-03-31 10:02 | 조회 수 260
  •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10년전부터 근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주간 근무자는 주 5-6일, 야근자는 주 3-4일, 일 8시간 이상 일하는데,  12년 간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야근의 경우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칩니다...
    별콩 | 2018-03-29 04:17 | 조회 수 275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년 9월에 입사하여 올해 3월 퇴사할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그만둘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회사가 4대보험 미납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서류상에 있는 대표와 다르십니다. ...
    핑크핑크핑크 | 2018-03-27 13:38 | 조회 수 197
  • 한국회사 해외법인 근무, 현지퇴직퇴직금 수령관련 [1]
    한국 대기업 계열사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13.8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간, 회사의 발령에 의해 계열사 내 전보발령이 한 번 있었으며 현재는 또 다른 계열회사(북경소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해오고 ...
    세르베투스 | 2018-03-27 10:23 | 조회 수 551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저는 2014년 9월1일 입사하여 2018년 3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이 기간 중 연속 근무하였고 계약은 만료 즉시 재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3월 1일 다시 2019년2월28일까지 계약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책사업 ...
    nocturne | 2018-03-26 13:11 | 조회 수 469
  • 임원퇴직금계산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 등기임원: 기본연봉/12개월 x 근속년수 x 2.0개월 분  . 미등기임원: 기본연봉/12개월 x 근속년수 x 1.5개월 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사후 퇴직시 까지 근...
    슈미 | 2018-03-26 02:16 | 조회 수 2099
  • 퇴직금 문의 [1]
    .펑
    아요수 | 2018-03-26 00:25 | 조회 수 203
  •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안녕하세요. 대기발령 중 업무 및 임금 관련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1.상황 회사에서 약 2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던 중, 회사의 사정에 의해 팀이 해체되었습니다. (팀...
    시아시아 | 2018-03-20 11:13 | 조회 수 3563
  •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항상 노고가 많으싶니다.  근로자수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변경시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8~2015년까지(상시5인이상) 계약서 사항엔 주40시간 3300에 퇴직 별도(상여별도) 2016~2018년까지(상시3인) 계약...
    ㅇrㅍr라r | 2018-03-18 23:07 | 조회 수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