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84개를 찾았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12.31.)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였는데, 관리업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상담소 | 2024-02-29 19:32 | 조회 수 272
  •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택배터미널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6.15.) 질의 1.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
    상담소 | 2024-02-29 18:06 | 조회 수 159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9.15.) 질의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
    상담소 | 2024-02-29 17:51 | 조회 수 117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아이돌보미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6.8.)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 2. 아...
    상담소 | 2024-02-28 01:13 | 조회 수 154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8 00:56 | 조회 수 653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8.24.) 질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7 16:32 | 조회 수 249
  •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일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2021년 3월~7월까지 방역으로 근무 2021년 7월~9월까지 에듀케어강사로 근무 2021년9~12월 시간강사 근무 2022년 1~2월 에듀케어...
    redsecret | 2024-02-27 15:51 | 조회 수 198
  •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년동안 계속하여 월6일(일당15만원)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급여가 900만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이것을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0.73)로 ...
    차칸콩지 | 2024-02-26 17:50 | 조회 수 211
  •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3년 이상 근무 했으며, 퇴사에 대한 통보를 구두상 2월중순에 하고 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면담을 한 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발언에 강하게 다닐 의사 없음을 전달 하였으나  2틀뒤에 다시 ...
    komkomimom | 2024-02-26 16:51 | 조회 수 244
  •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몇달 기다려야하나요..                         https://lifeisgood.kr/%ec%88%98%ec%8a%b5%ea%b8%b0%ea%b0%84-%ed%87%b4%ec%82%ac-%ea%b0%80%eb%8a%a5-%eb%8b%b9%ec%9d%bc-%ed%87%b4%ec%82%ac-%ec%a0%88%ec%...
    니니오 | 2024-02-26 12:32 | 조회 수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