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82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계산기
    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
    KM | 2023-12-28 13:25 | 조회 수 542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기본정보   1) 입사일 : 2016년 9월   2) 육아휴직기간 : 2018년 9월~2021년 8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 초과 : 2년)   □ 질의내용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항에 따라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
    복무킹 | 2023-12-27 16:44 | 조회 수 430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감시적근로자(격일제근무) 근로시간 : 18:00~익일06:00(야간근로 4시간 적용) 이 경우 연차휴가가 어떻게 지급되나요?
    gom | 2023-12-26 08:59 | 조회 수 347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년 6월 19일 입사이며,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 미만이라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24년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총 ...
    호두야 | 2023-12-21 15:14 | 조회 수 1210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23.08.21~2024.05.18 기간까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이 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할수 없는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상...
    신경전달물질 | 2023-12-21 13:34 | 조회 수 316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도급업체 직원입니다.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
    코시가야 | 2023-12-21 07:02 | 조회 수 391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1.입사일 : 2008년 3월 16일 2. 2023년 12월 말까지 남은 연차갯수 : 13개 / 연차촉진제 시행중 3. 총 휴가 기간 (2023.08.16 ~ 2025.01.03) -- 출산휴가 : 2023.08.16 ~ 2023.11.13  -- 육아휴직 : 2023.11.14 ~ 202...
    이몽 | 2023-12-19 16:24 | 조회 수 469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단축근무 후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입사 후 1년 후 15개 지급, 3년차부터 1개 더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3년차가 되어 24년도에 16개를 받을 ...
    sg02169 | 2023-12-18 15:03 | 조회 수 209
  •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2/10/17 입사자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촉진서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3/10/16 까지 11개가 생기고, 그뒤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23도 연차 11개는 9월까지 사용했어야 되는건...
    아이스아메리카넝 | 2023-12-18 11:32 | 조회 수 561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나, 법정 연차수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 사건 대법원 2023.11.30.선고 2019다29778 임금 (가)파기환송 판시사항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판결...
    상담소 | 2023-12-15 16:35 | 조회 수 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