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7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추석 명절은 잘보내셨습니까?유익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교대근무를 하고있고 월급제 입니다. 연차휴가를 3일을 사용하였습니다.근데 사측에서 연차휴가 3일사용한 날이 근로시간에서 면제 된다고합니다....
    1050HP | 2016-09-19 12:16 | 조회 수 638
  •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우리 사업장 단체협약에는 '연차휴가 중 5일은 매년 의무사용하되,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별도의 노사합의 없이 근기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
    재내시 | 2016-07-29 14:16 | 조회 수 551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직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되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를 공제 할 수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연차휴가와 대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피뤄팬 | 2016-07-08 11:14 | 조회 수 1553
  •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1.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직원을 휴무시킬 경우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예, 1월1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실일, 어린이날,...
    phj6906 | 2016-07-07 17:14 | 조회 수 1508
  •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제가 살다살다 이런 사장처럼 배짱좋은 양반은 처음봅니다.  1. 제가 저희 사장님에게 저도 이제 1년이 다되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준비를 좀 해주세요 라고 당부를하였으나, 자기 사업장에는 그런것도 없고 이때동...
    개념없는사장님 | 2016-07-04 01:48 | 조회 수 468
  •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연차산정일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칩니다. 제가 입사한지 15년 가까이 되는데 퇴직하려고 합니다. 현재 7월이니 올해 6개월 일을 한것인데..... 이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없는지요? 또...
    못된고양이 | 2016-07-01 08:23 | 조회 수 1096
  •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저희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퇴사 직전 노사 합의된 미사용 연차휴가 13일을 사업주 동의하에  사용하였으나,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
    하루만 | 2016-06-17 14:10 | 조회 수 1105
  •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저는 인천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6월현재 구청서 특감을 진행중인데 저희어린이집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상태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다른 쌤이 퇴직하면서 3월에 제가 ...
    못된고양이 | 2016-06-15 08:34 | 조회 수 368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상시종업원 150명 이상이고, 저는 3년 이상 재직 중 입니다. 회사는 의무연차 12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4월15일 육아휴직신청하여 2016년 5월16일부터 1년...
    락꾼 | 2016-04-28 15:47 | 조회 수 1399
  •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회사가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015년 9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하나 회사 편의를 위해 4개의 연차를 쓸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연차사용촉진...
    햇빛00 | 2016-03-25 09:27 | 조회 수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