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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7.13.)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상담소 | 2020-10-23 12:18 | 조회 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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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 질의 A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아 휴가 중 출근한 직원을 찾아서 책상 위에 일일이 노무수령 거부 통...
상담소 | 2020-10-23 12:12 | 조회 수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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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근로기준과-351, 2010.3.22.) 질의 A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미사용휴가일수 및 사용일 지정통보)를 이행하...
상담소 | 2020-10-23 12:08 | 조회 수 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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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질의 당사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상담소 | 2020-10-23 12:05 | 조회 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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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근로조건지도과-44, 2009.1.5.) 질의 개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르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
상담소 | 2020-10-23 12:00 | 조회 수 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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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 질의 (질의 1)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월일보다 퇴사월일...
상담소 | 2020-10-23 11:47 | 조회 수 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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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6.28.) 질의 질의배경 관내 환경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
상담소 | 2020-10-23 11:41 | 조회 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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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11.22.) 질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
상담소 | 2020-10-23 10:58 | 조회 수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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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질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
상담소 | 2020-10-23 10:54 | 조회 수 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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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기준과-1457, 2010.6.18.) 질의 A사에서는 고과평가에 따라 생산직사원 중 업무부적격자로 분류된 12명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가운...
상담소 | 2020-10-23 10:18 | 조회 수 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