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5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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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체불건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충남 지역에 있는 모 중소기업 면세점에 2013년 08월 01일 부터 금년 03월 1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담당 업무는 MD업무로써 오픈전 브랜드입점제안 및 ...
필드자켓 | 2014-04-23 05:00 | 조회 수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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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구 근처에 심부름서비스업을 하고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3년 가까이 근무했으며, 햇수로 4년차입니다. 처음 신입때부터 급여가 연체 되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7일가...
신오리 | 2014-04-22 11:33 | 조회 수 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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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회사 직원분께서 문의주신 사항을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위 직원분은 임금체불중입니다. 2013년도 연말정산 상 총급여액은 25,000,...
happyi | 2014-03-20 13:19 | 조회 수 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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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 제가 본래 일하던 회사가 최근들어 재정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급여를 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쯤 폐업한 회사에서 일하던 대표와 이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이...
dpswpf6 | 2014-03-15 22:51 | 조회 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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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익월 10일날 지급되는 회사에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급여날 월급을 못주면서도 언제 주겠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1년전에 퇴사하여 지금까지 급...
icecandy | 2014-03-08 00:56 | 조회 수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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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을 주겠다고 난리 입니다. [1]
- 지난 2월2일에 [ https://www.nodong.kr/qna/1379794 -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를 쓴 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초 신고 ...
한라봉 | 2014-02-17 10:43 | 조회 수 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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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1]
- 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아무런 활동도 없고.. 실례인 줄 알지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ㅠㅜ 마지막 기회다 싶어 상담글로 문의드립니다. [ * 회사의 산업 / 업종 ]을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
한라봉 | 2014-02-02 22:30 | 조회 수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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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 안녕하세요. 디자인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 나온 정보들을 읽고 나서 아무래도 제 경우는 직원으로 매달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당 페이를 받는 ...
타미리 | 2014-01-21 01:23 | 조회 수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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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좋지않아서 퇴사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대략 3년정도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1개월이라도 지급이 안되어 퇴사를하게될경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떤곳은 2개월이상 ...
디우 | 2013-12-30 09:38 | 조회 수 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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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 학원 강사로 재직 중 입니다. 11월 30일 까지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학원이 문을 닫게 되어 자동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일이었고 2013년 10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한달동안 일한 급여을 2013년 1...
잘된다 | 2013-11-29 02:05 | 조회 수 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