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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상여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와 방법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12개월) 동안에 지급된 상여금이며, 이중 3개월치(3/12)만 포함됩니다.입니다....
노동OK | 2010-01-22 20:16 | 조회 수 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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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그렇습니다.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2년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1년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
노동OK | 2010-01-22 20:14 | 조회 수 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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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슨 뜻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계속근로기간란 입사일(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마감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근, 출근율 등과는 관계없습니다. 통상 전체 재직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마감...
노동OK | 2010-01-22 20:12 | 조회 수 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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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임시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 수습기간, 임시직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 임시직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시험...
노동OK | 2010-01-22 20:10 | 조회 수 20810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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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나요?
- 일용직과 퇴직금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
노동OK | 2010-01-22 20:09 | 조회 수 1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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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사전 또는 재직중 퇴직금 포기의 효력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
노동OK | 2010-01-22 20:07 | 조회 수 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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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이 다를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누가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명의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입니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
노동OK | 2010-01-22 20:05 | 조회 수 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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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지 오래되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나요?
- 퇴직금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지급 퇴직금은 더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
노동OK | 2010-01-22 20:03 | 조회 수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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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안되나요?
-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되지만, 법이 정한 수준을 상회하여 지급하...
노동OK | 2010-01-22 19:52 | 조회 수 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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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수가 상시 5명 이상이면 퇴직금이 있다고 하는데, 직원수 5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 판단 방법 종전에는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금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11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
노동OK | 2010-01-22 19:50 | 조회 수 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