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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 종료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일을 정해 출근하면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가 후유증을 호소하여 추가 요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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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해당 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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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따른 결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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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장내 괴롭힘등의 피해를 입어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가해 사실 확인에 따른 가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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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등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업주에게 해당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처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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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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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입사일 2022.1.3 기준 2024.4.30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2022.1.3~2022.1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4) 2022.1.3~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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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변동 되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직책명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로 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다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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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여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휴가 입니다. 2)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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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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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해당 해외 지사의 현지 근로자가 국내 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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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무, 회계등을 관장하는 가운데 채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국내 본사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2) 상담내용에서 법이 수정되어 해외 지사 인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된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 하였는데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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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귀하의 상급자가 귀하에게 강요했던 1) 경위서 작성, 2) 시말서 징구 , 3) 목표 설정 리뷰 내용의 자의적 작성, 4)연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업무 평가를 낮게 부여한 행위, 5) 업무성과 개선 개획의 강요 등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위서 작성과 시말서 징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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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등에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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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처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을 개별 적으로 접촉하여 변경되는 연차휴가 규정등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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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복등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급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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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혹은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위촉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채용절차, 근로조건 및 업무책임성과 업무난이도등에 차이가 나 별도의 직군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후 근로제공시 피복을 지급한다고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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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해당 설비업자와 노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을 구두상으로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욕의 녹취등을 구비하시고,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갈무리 해 두셨다가 설비 업자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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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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