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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위 체크내용중 상시근로자수와 노동조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만65세되신 제 엄마께서 미화원으로 2009. 2. 2일부터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미화용역회사가 계약만료일이 2010. 1.31일이여서 1. 재계...
    max2943 | 2009-11-02 16:28 | 조회 수 3126
  •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서 계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05년5월에 창립(사업전환)하여 현재까지 서비스(레저, 유원시설)업을 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경영악화로 ...
    철인28호 | 2009-11-01 16:17 | 조회 수 2704
  •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1]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대하여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애에서 불법해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일단은 불법해고로 판명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빅히 드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다니기...
    zippo7760 | 2009-11-01 10:16 | 조회 수 1969
  • 퇴직금 지급 기준 [2]
    안녕하십니까. 제가 퇴직금 산정및 지급에 대해서 잘알지를 못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죄송합니다. 다름이 않이오라 제가 95년8월에 H회사에 입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중 IMF로 인하여 99년9월5일 ...
    dla4511 | 2009-10-31 22:50 | 조회 수 9053
  •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10월 31일까지 기존 파견업체로의 계약은 강제해지되고 11월 1일부터 다른 파견업체로 계약을 해야만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3월 말부터 일을 시작했고, 1년이 되진 않았지만 검색결과 퇴...
    사스락 | 2009-10-22 20:05 | 조회 수 2387
  •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 당사는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사정이 안좋아 4월1일부 임금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 9월 1일부로 발표를 하...
    goodperson | 2009-10-21 10:35 | 조회 수 4892
  •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임금의 여러 항목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사건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
    노동OK | 2009-10-19 01:04 | 조회 수 7765
  •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삭제
    JUHEE0802 | 2009-10-14 19:09 | 조회 수 2667
  •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니는 곳은 사진관 입니다. 근데 말이 사진관이지 마트에 딸려 있는 조금한 인화소? 개념입니다. 사진도 증명사진 정도밖에 촬영이 안돼니 말 다했져. 아무튼 전 이곳을 친구의 소개...
    윤나라 | 2009-10-14 14:32 | 조회 수 6074
  •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저는 2009년 4월 26일에 파견업체를 통해 6개월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26일에 다른 파견업체로 1년 계약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걸로 압니다.) 소속업체가 바뀌더라도 1년 ...
    네무트 | 2009-10-14 11:28 | 조회 수 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