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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 5인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
노동OK | 2010-01-22 19:47 | 조회 수 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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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요구없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면 안되는지요?
-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왕 근로기간에 대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지만 퇴직...
노동OK | 2010-01-22 19:41 | 조회 수 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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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퇴직해야 하나요?
- 연봉계약과 근로계약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하며,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
노동OK | 2010-01-22 19:39 | 조회 수 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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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 입사하면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
노동OK | 2010-01-22 19:36 | 조회 수 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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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후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 퇴직후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임...
노동OK | 2010-01-22 19:31 | 조회 수 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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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31세 여성입니다. 저는 울산의 영어 유치원에서2006년 6월 14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2010 . 2. 18일 경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어 유치원은 매니저 선...
꽃님 | 2010-01-17 23:33 | 조회 수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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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안녕하세요. 저희 모친께서 2008년 8월부터 00노인복지회관소속으로 재가 노인요양보호사 일을 하고계십니다. 얼마전에 노동부에서 일정기준의 노인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아는...
호생 | 2010-01-17 14:26 | 조회 수 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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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산출시 기준되는 기본급 [1]
-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해외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사정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퇴직금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퇴직전 3개월의 급여가 기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기...
일본근무자 | 2010-01-14 14:56 | 조회 수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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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품의서
- 퇴직금 지급 품의서 다운로드 퇴직급_지급품의서.hwp
노동OK | 2004-09-09 16:07 | 조회 수 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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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1년마다 모두 정산) [1]
- 연봉제라고 연봉/13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구요 나머지 퇴직금 금액은 쪼개서 다달이 지급하는 사람있고 적립해두었다가 1년 되는날 지급하는 사람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작년부터 퇴직금 신고를 한 번도 안해서 이...
sulriu | 2010-01-08 17:01 | 조회 수 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