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41개를 찾았습니다
-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7, 2021.05.31.) 질의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
상담소 | 2022-05-15 09:00 | 조회 수 2566
-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질의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
상담소 | 2022-05-14 09:07 | 조회 수 1117
-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94
-
-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
상담소 | 2022-05-12 01:21 | 조회 수 2241
-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146
-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상담소 | 2022-05-12 00:54 | 조회 수 841
-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상담소 | 2022-05-11 20:30 | 조회 수 1461
-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885
-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546
-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질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상담소 | 2022-05-09 22:02 | 조회 수 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