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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노동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심재정 | 2005-08-11 13:01 | 조회 수 31397 | 추천 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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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2013.2.18.) Ⅰ 개정 배경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
노동OK | 2008-12-21 14:36 | 조회 수 2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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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 연봉제 연봉제는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 등의 평가를 통해 연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산정 방식의 하나로서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
노동OK | 2006-09-21 09:29 | 조회 수 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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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였으나, 200...
노동OK | 2006-09-21 00:00 | 조회 수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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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당초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노동OK | 2006-09-20 23:58 | 조회 수 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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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2002.08.04, 근기 68207-973) 질의 ○○시 여성회관에서는 퇴직한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
노동OK | 2007-02-12 19:00 | 조회 수 18336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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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2.07.24, 임금 68207-523) 질의 임금인상 결정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7월 31일 근로자의 요청...
노동OK | 2006-12-05 18:02 | 조회 수 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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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
노동OK | 2006-08-03 00:00 | 조회 수 43963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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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
노동OK | 2006-03-14 17:20 | 조회 수 1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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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노동OK | 2006-03-13 18:08 | 조회 수 20112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