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37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연금 [1]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이 다르면 퇴직시 받는 금액도 차이가 있나요?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연금은 매해 임금총액의 1/12을 미리 적립해주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이 궁금합니다. ...
    오렌지커피 | 2021-11-29 23:42 | 조회 수 205
  •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맞을까요? [1]
    의류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주 6일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 휴무일은 수요일에 고정으로 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
    ameng | 2021-11-14 23:54 | 조회 수 1951
  •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안녕하세요   지인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안 좋아서 부득이 병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 상 병가는 무급인지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무급)휴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하더니만 | 2021-11-05 17:49 | 조회 수 2900
  • 월세액 지급 시 퇴직연금, 연차수당 합산 여부 [1]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금은 DC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월세집이나 전세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급여에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 시에 해당 월세...
    앤짱 | 2021-11-05 14:08 | 조회 수 354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불입하나요? [1]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통지서날짜)까지 산재자입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급여 지급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연차비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1년동안 없었던 산재자는 퇴직금불입액 계산...
    해피지니 | 2021-10-28 09:07 | 조회 수 522
  •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 회사원이고, 현재 DC형 퇴직연금 대상자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DC형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 1주택 소유자인 상황에서, 새로...
    뜬금포 | 2021-10-25 13:23 | 조회 수 411
  •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안녕하세요 금요일 최종근로일일시 급여계산 및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9/29일 금요일 최종근로일이고, 사직서에 최종근로일을 9/29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시 그주의 주휴수당도 이제는 지급해야...
    황금보리 | 2021-10-20 16:51 | 조회 수 4133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육아휴직사용) [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계산하여 넣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으로는 (12개월 급여 총합계/12개월)= 퇴직연금 납입금액 *입사일 기...
    안알랴쥼 | 2021-09-28 14:55 | 조회 수 21565
  •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내 괴롭힘 등 다수의 문제 문의드립니다. [1]
    얼마전에 이직했는데, 3년이 좀 안되게 일한 이전 직장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서 여쭤봅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 미교부후, 이전년도 것들까지 재작성 근로중 마지막해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상태에서 근무를...
    반드시이긴다! | 2021-09-12 00:22 | 조회 수 1296
  •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법제처 21-0367, 2021.8.25.)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
    상담소 | 2021-09-10 18:19 | 조회 수 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