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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3.27.) 질의 1.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
상담소 | 2020-11-20 21:14 | 조회 수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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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4.20.) 질의 △△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6.6.30.까지 근무 예정인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입사일(2...
상담소 | 2020-11-20 21:07 | 조회 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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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671, 2015.3.16.) 질의 1999. 12. 31. 이전부터 근무하다 2005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2014년 퇴직한 근로자(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
상담소 | 2020-11-20 18:15 | 조회 수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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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싯점
-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싯점 (근로복지과-401, 2013.1.30.) 질의 1. 2007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2008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던 중 2012...
상담소 | 2020-11-20 18:11 | 조회 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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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3282, 2012.9.21.) 질의 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면서 퇴직금 정산 대상 기간을 입사일로부터 2012.10.31....
상담소 | 2020-11-20 13:12 | 조회 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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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3162, 2012.9.12.) 질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
상담소 | 2020-11-20 13:01 | 조회 수 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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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근로복지과-2060, 2012.6.21.) 질의 2011.9.1부터 복무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자 근로자가 ’11.9.1. 퇴직금 중간...
상담소 | 2020-11-20 12:59 | 조회 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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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근로복지과-2951, 2012.8.28.) 질의 1.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2. 퇴직금...
상담소 | 2020-11-20 12:55 | 조회 수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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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임금복지과-931, 2010.5.14.) 질의 2009.4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이후 2009.12.28. 규정 개정에 따라 2009.1.1.자로 상여금 인상분을 소급 ...
상담소 | 2020-11-20 12:51 | 조회 수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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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질의 1.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
상담소 | 2020-11-20 12:23 | 조회 수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