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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귀하의 구직을 연결한 경우라면 별도의 파견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귀하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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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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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로 근로자를 사용할
기간제
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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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자로 기간을 정해 근로 제공할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당 육아휴직 대체 근로기간이 전체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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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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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월~일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정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자의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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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로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전 6시 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매일 8시간 근로제공하고, 오후 월급제 근로자가 8시간씩 매일 근로제공 할 경우 주 5일 근로로 1주 40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토요일 격주 근로가 이뤄진다면 해당 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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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의 도래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인 만큼 정년 이후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새롭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유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되 법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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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상
기간제
근로기간 및 유사기관 근속경력에 대한 호봉승급 반영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사측의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거나(032-653-7051) 추가로 인사규정의 승급요건의 정보를 알려 주시면 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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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4 입사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4.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최대 8일의 연차휴가 주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2022.4.~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년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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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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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내용과 업무책임성, 난이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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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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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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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퇴사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지 않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호봉의 승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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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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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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