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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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계속근무가 불확실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금은 퇴직금포함 월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표기하고 서...
| 2003-01-20 10:04 | 조회 수 35392 | 추천 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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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 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저희 회사는 30여명 정도의 회사이구요.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에게 강제적으로 생리휴가를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꼭 그 회사의 ...
| 2003-01-16 12:15 | 조회 수 13604 | 추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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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현재 9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에 따른 연차일 수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 2003-01-13 11:01 | 조회 수 17344 | 추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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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저희 회사는 5월1일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산정기간이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이 되는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4월30일 날짜로 퇴...
| 2002-11-28 09:40 | 조회 수 21927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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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의 퇴직금 저희 회사는 일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경우 1년 단위로 정...
| 2002-11-27 09:22 | 조회 수 69079 | 추천 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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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저는 2000년 2월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2002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하고 있으며 8월말 퇴사예정입니다. 계약직으...
| 2003-07-27 17:55 | 조회 수 25718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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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개정내용 반영)
-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중간정산 받아서 집 마련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
| 1999-10-11 16:57 | 조회 수 83242 | 추천 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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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관련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 (지급요건,퇴직금산정,중간정산 등)
- .aa{margin:20px 0;} 1. 퇴직금 지급 요건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노동부행정해석 : 2000.01.20, 근기 6820...
노동OK | 2004-11-13 11:13 | 조회 수 6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