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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122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질문 1. 현 주말근무자의 연차발생이 15일인 경우 시간으로 환산 시 48시간이며 1일은 3.2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 나요? 질문 2. 현 주말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주말근무자가 보...
    울종원 | 2022-05-10 17:08 | 조회 수 307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613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542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상담소 | 2022-05-05 15:50 | 조회 수 1322
  •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퇴직연금DC형 계산법 -> 연간임금총액 * 1/12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에 산입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 회사 업무 교통비 사용, 매월 금액이 다름  2) 성과급 - 성...
    하루인형 | 2022-05-04 19:48 | 조회 수 303
  •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
    상담소 | 2022-05-03 15:32 | 조회 수 3953
  •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수고하십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낮낮밤오프오프 로 근무중이며1주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584시간으로 정한다라고 시설장과 서면합의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되...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2-05-03 09:41 | 조회 수 959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1]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09:00~18:00(8시간 근무)으로 기준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18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외출, 지각, 조퇴, 반차, 연차 등은 본인의...
    코코몽89 | 2022-05-02 19:39 | 조회 수 4490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