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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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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큼니다 [1]
- 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
섹시마던나 | 2022-05-06 13:33 | 조회 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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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
상담소 | 2022-05-06 09:00 | 조회 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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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질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
상담소 | 2022-05-06 08:14 | 조회 수 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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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04.28.)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상담소 | 2022-05-06 02:34 | 조회 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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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담소 | 2022-05-06 02:25 | 조회 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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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07.06.) 질의 A사(인수회사)는 B사(피인수회사)의 배터리기술력 이전을 포함, 대규모 부채와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음. 한편 B...
상담소 | 2022-05-06 02:21 | 조회 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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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상담소 | 2022-05-05 16:21 | 조회 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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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상담소 | 2022-05-05 16:19 | 조회 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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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59